사회, 정치

땅콩회항 조현아

방 울 이 2015. 5. 22. 14:32

‘땅콩회항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. 이종근 기자 root2@hani.co.kr

 

 

 

‘땅콩회항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. 이종근 기자 root2@hani.co.kr

 

 

‘땅콩회항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

 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.

 

 

땅콩 회항’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.

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구속된 뒤 143일 만에 풀려났다.

서울고법 형사6부(재판장 김상환)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‘항로 변경’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, 법원을 빠져나갔다.